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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민 180만명에 추가 세액공제

180만명에 달하는 뉴욕주민들이 이달 중 주정부로부터 추가 세액공제 체크를 받게 된다.     13일 주 조세금융국에 따르면, 저소득층을 위한 4억75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세금 경감 조치에 따라 기준이 되는 뉴욕주민들은 최소 25달러, 평균 270달러 수준의 체크를 우편으로 받게 된다. 조세금융국은 “10월 31일까지 체크가 발송될 예정”이라며 우편함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정부가 지급하는 추가 세액공제는 2021년 과세 연도에 주정부 차원의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를 받았거나, 근로소득 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EITC) 100달러 이상을 받았다면 받을 수 있다. 조건이 되면 체크를 받기 위해 별도 조치를 할 필요는 없고, 조세금융국에서 자동으로 체크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다만 최근 이사를 했다면 조세금융국에 주소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웹사이트(www.tax.ny.gov/online/)에서 계정을 만든 후 로그인하고, 주소를 업데이트하면 된다.     이번 일회성 세금 경감 조치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뉴욕주의회가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지원을 승인함에 따라 이뤄진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뉴욕주민 세액공제 추가 세액공제 부양자녀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2022-10-13

뉴욕주 저소득층 180만 가구에 4억7500만불 추가 세액공제

뉴욕주가 저소득층을 위한 4억75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세금 경감 조치를 진행한다. 약 180만명에 달하는 뉴욕주민들은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최소 25달러 이상, 평균 270달러 수준의 체크를 우편으로 받게 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8일 추가 세금 경감 조치가 시작됐음을 밝히고, 조세금융국이 이달 초부터 세액공제 체크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호컬 주지사는 “팬데믹과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도 생계를 꾸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정에 돈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일회성 세금 경감 조치는 호컬 주지사와 뉴욕주의회가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지원을 승인함에 따라 이뤄진다.     뉴욕주가 지급하는 추가 세액공제는 2021년 과세 연도에 주정부 차원의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를 받았거나, 근로소득 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EITC) 100달러 이상을 받았다면 받을 수 있다. 조건이 되는 주민들은 체크를 받기 위해 별도 조치를 할 필요는 없고, 조세금융국에서 자동으로 체크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다만 최근 이사를 한 뉴욕주민이라면 조세금융국에 주소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웹사이트(www.tax.ny.gov/pit/child-earned-payments.htm)에서 계정을 만든 후 로그인하고, 주소를 업데이트하면 된다.     안드레아 스튜어트 커즌스 뉴욕주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EITC는 생계에 보탬이 될 뿐 아니라 아동 빈곤율을 낮추는 데 성공적인 강력한 도구”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저소득층 세액공제 추가 세액공제 뉴욕주 저소득층 부양자녀 세액공제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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